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배우자인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에어컨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 27.부터 2018. 3. 25.까지 D의 에어컨 설치현장에서 작업보조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및 C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작업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 급여 500만 원(= 월 250만 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에어컨 설치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D의 에어컨 설치현장에서 무보수로 작업을 보조하기로 한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판단
약정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 지급약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에 기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청구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 로자이어야 할 것인바(최저임금법 제2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작업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 및 C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D에서 작업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심 증인 E은 자신이 에어컨 설치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D에서 무급으로 작업보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8. 9. 18.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C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 였고, 이에 대하여 C는 "임금을 준다고 채용한 적 없습니다 기술 배운다고 찾아와서 2 번 3번 부탁해서 같이 다녔더니 뒤늦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반박한 점, ⑤ C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담당 검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C를 불기소처분 한 점, ⑥ 원고가 작업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및 C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강희구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