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58282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12,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1. 3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5. 5. 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E 분회)과 2009. 9. 30.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김해시 지역에 시행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마.

피고는 2010. 7. 20. D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7. 1.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임금협정(이하 '변경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변경 임금협정에는 종전 임금협정과 달리 아래와 같이 일일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임금산정표도 작성되었다.

바.

피고와 D 노동조합은 2011. 6. 30. 변경 임금협정과 같은 내용으로 2011.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임금협정(이하 변경 임금협정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금협정갱신 요구가 없을시 1년씩 자동 연장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단체협약서에도 일일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 것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월 192시간(= 16시간 × 12일)이고, 이를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2012. 7.부터 2015.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월 법정최저임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월 임금을 공제한 금액에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더한 미지급 임금 35,822,763원 및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14,773,159원 합계 50,595,922원의 지급을 구한다<1>.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종전 임금협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관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밝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된 기본금의 산정기준인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 및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1)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3)

나아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경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이 격일제로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후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2015. 4. 10. 이전 운행기록은 피고의 컴퓨터 교체로 인하여 유실된 점, ③ 피고가 제출한 2015. 4. 11.부터 4. 30.까지의 원고 운행택시의 운행기록상 원고는 근무일 1일 평균 16시간 이상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단체협약 실효의 경우에 관한 일반 판례 법리와 취업규칙이 가지는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월 192시간(= 12일 × 1일 16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따라서 피고가 2012. 7.부터 2015.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비교대상임금액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5. 4.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금들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근수당, 근속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근수당은 취업일로부터 3개월이상 근무한 자에게 월 12일 만근하였을 경우에, 근속수당은 1년 이상 11년 이하 근무한 자 중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3)

최저임금액

원고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원고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 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인 점,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1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매월 근로일수가 별지2 표 '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2 표 '최저임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이 사건 비교대상임금액의 시간급 산정시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시간급의 계산 없이 비교대상임금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액 미달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12. 7.부터 2015. 4.까지 원고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액 합계는 별지2 표 '비교대상임금액'란 각 기재와 같고, 이를 앞서 본 원고의 2012. 7.부터 2015. 4.까지의 매월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하면, 비교대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2 표 '미지급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 17,809,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이 최저임금 적용으로 상승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그 금액이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이러한 경우의 초과운송수입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퇴직 3개월 전 평균 1,940,000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추가로 구하는 월 기준 위 수당들의 차액분이 원고가 주장한 초과운송수입금 1,940,000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한 점, 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의 재산정에 적용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수당들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보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3개월분의 임금<2>은 3,392,640원, 원고의 3개월분의 상여금은 195,000원(= 780,000원÷12×3), 3개월분의 년차수당은 100,000원(= 400,000원÷12×3), 3개월 분의 회사창립기념일 수당은 8,250원(= 33,000원÷12×3), 3개월 분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6,000원(= 24,000원÷12×3)이고, ② 원고는 2003. 1. 31.부터 2015. 5. 1.까지 피고 회사에서 148개월 근무한 사실, ③ 피고는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687,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15,389,879원[= 3,701,890원(= 3,392,640원+195,000원+100,000원+8,250원+6,000원)÷89×30×148/12,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퇴직금으로 이미 지급한 6,687,100원을 공제한 8,702,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512,219원(최저임금 미달액 17,809,440원 + 미지급 퇴직금 8,702,7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따라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종전 임금협정 제1조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 1,940,000원으로 계산한 2012. 7.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 합계 65,960,000원(= 1,940,000원 × 34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여 적정하게 사납금을 증액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인상될 사납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임금이 100,000원이 인상될 경우 간접비용 약 31,000원이 발생하고, 그 결과 사납금은 131,000원이 인상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9,357,592원[월 근로시간을 128시간(1일 8시간×12일) + (주휴수당 4일×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7,143,200원 × 1.31]을 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종전 임급협정 및 이 사건 임금협정에 '노, 사 쌍방은 운수 수입금에 의한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을 관리하고 사납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제1조)', '승무한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제8조 제2호)'는 조항을 둔 사실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을 지급받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지급받지 아니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임금협정의 조항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6조에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경우 이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납금 조항 역시 함께 무효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가 이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취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에 따라 사납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해야 할 경우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 또한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향일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경비 부분을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사납금 증액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적자치가 우선시되는 일반적인 개별 거래 관계에서 그 법률행위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집단적 실력행사까지도 규범적으로 긍정되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보충의견 참조),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홍수진 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