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636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은 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7. 9. 1.경부터 C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D은 2018. 3. 20.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같은 날 D과 E은 '피고의 인수자인 D은 2018. 3. 20.부터 인수시기까지 회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제반 업무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할 것을 약정합니다(인수 시기는 쌍방 합의 하에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5. 3.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D은 2018. 5.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 보증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사.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기존 근로관계까지 승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9,376,828원, 미지급퇴직금은 4,367,64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744,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D이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는 D에게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이 회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D은 J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금액을 지급하지도 않고 피고 운영경비도 입금시키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다.

3)

또한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 4.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8. 9. 30.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은 11,100,000원(월 1,850,000원 × 6개월)인데,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가 해제된 이상 원고의 근로관계가 복귀한다는 점을 전제로 D이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는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E이 피고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D에게 이전함으로써, D이 E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E이 영업양도인의 지위에 있고, D은 영업양수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인 D이 대표이사로 있던 C의 근로자였던 원고의 근로관계가 영업양도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는 2018. 5.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를 월 임금을 1,850,000원으로 정하여 2018. 4. 1.자로 고용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근로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의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원고를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별개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가 원고와 C과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고용일 이전인 2018. 3. 16.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C에서 근무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고용일 이전인 2018. 3. 16.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월 급여 1,850,00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은 2018. 3. 20.부터 피고 인수 시까지 피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제반 업무 사항을 책임지고 시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은, D이 이러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불과하다(D이 2018. 5. 30. 원고에게 '월 급여를 3,000,000원으로 하여 2018. 4.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차액 급여 1,150,000원은 차후 7. 31.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책임 보증 각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위 책임 보증 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 급여 등을 피고가 대신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D이 피고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위 책임 보증 각서를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책임 보증 각서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C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월 급여가 2018. 5. 3.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월 1,850,000원이 아니라 월 3,000,000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

1)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인 2018. 4. 1.부터 퇴직일인 2018. 9. 30.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을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월별로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그 달의 월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설령 해당 월 급여가 초과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을 그 이후 지급할 월 급여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월 급여가 185만 원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9. 16,800,000원, 2018. 5. 29. 5,000,000원, 2018. 6. 15. 및 같은 달 25. 합계 7,250,000원, 2018. 7. 22.,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30. 합계 13,450,000원, 2018. 8. 16.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4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초과 지급된 돈은 당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K이 원고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월 급여 1,85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앞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강진명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