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666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31.부터 2018. 2. 14. 12:00까지 약국의 전산업무 및 업무보조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총 21,859,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통장 입금 내역과 같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하 '진주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진주노동청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기소되어 2019.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원고가 2016. 3. 31.부터 2018. 2. 14.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금 5,200,419원 및 퇴직금 2,528,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정296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19노839호), 위 형사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200,419원 및 퇴직금 2,528,119원 합계 7,728,5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137만 원'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월 임금은 이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2016. 5. 2. 원고의 통장에 2016년 4월분 임금으로 1,37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분할하여 지급한 2016년 5월분 내지 12월분 및 2017년 1월분 각 매월 임금 또한 1,370,000원인 사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월 임금은 월 1,37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 28,231,153원 및 퇴직금 2,528,119원에서 원고에게 기 지급한 임금 25,593,900원, 중식비 2,305,000원, 결근일의 임금 1,222,830원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890,577원의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퇴직금 중 1,637,542원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임금 총액이 28,231,153원이라거나, 원고에게 기 지급한 임금액이 25,593,9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임의 작성한 을 제7호증은 취신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결근일이 포함된 2016년 5월, 6월, 8월, 9월, 10월에도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 급여 1,37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결근한 날이 대부분 공휴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공휴일 또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한 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즉 월별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중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461일 간 총 2,305,000원 상당의 중식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약 1년 11개월 간) 동안 중식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원만을 월 급여로 지급하여 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와 별도의 식대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식대비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은 30,838,612원(= 2016. 3. 31.부터 2018. 1. 31.까지의 월 급여 총합 30,184,193원 + 2018. 2.분 급여 654,419원)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금액이 21,859,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총 6,332,900원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가불하였고(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현금 및 현물 가불내역과 같다), 원고는 가불받은 금액 중 3,294,6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금 총액 30,838,612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금액 21,859,000원과 미반환 가불금 상당액 3,038,300원(= 6,332,900원 - 3,294,600원)을 모두 공제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890,577원의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200,419원 및 퇴직금 2,528,119원 합계 7,728,5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지난 다음날인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4. 18. 관련 형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정296호)이 선고되어 비로소 미지급 임금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0.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2019.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강진명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