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159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1. 9.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1. 5. 금속철강선 제조, 절단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는데, 2014. 5. 22.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2. 1. 상호를 ‘D’으로,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소사장제’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9. 30. 이를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2018. 11. 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4. 10. 1.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1.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1. 1. 퇴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1997. 11. 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무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53,915,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2)

원고는 2014. 10.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과 관련하여 장래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위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8. 1. 12.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기간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모두 청산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상당액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더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 사건 쟁점 기간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1997. 10. 31. 피고로부터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과 그 전 또는 그 후를 비교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수행 방식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의 체계도 이 사건 쟁점 기간의 전, 후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라지거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월별 생산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보수가 그와 같이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생산관리팀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쟁점 기간 이후에도 피고의 ‘생산관리팀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15. “귀하께서는 당사에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남다른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회사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번 창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기념코져 합니다.”라는 내용의 장기근속기념패를 주었고, 2018. 9. 7. “귀하께서는 당사에 1992년 11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회사의 맡은 책무에 대하여 남다른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맡은바소임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금번 명예로운 퇴임을 맞아 그간의 공로와 노고에 대한 감사와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옵기에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기념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재직기념패를 주기도 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과 그와 관련한 각종 세금 관련 업무도 피고가 직접 처리하였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사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이 사건 쟁점 기간도 포함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여 줌으로써 퇴직금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원고의 퇴직금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쟁점 기간 이후 3년이 넘어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청구로서 그 청구권은 퇴직일인 2018. 11. 1. 발생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0. 8. 3. 제기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1. 1. 이전 3개월(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9,762,000원(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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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106,108원(= 9,762,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

이 사건 쟁점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6년 11개월(1997. 11.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1997. 12. 1.부터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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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3,849,810원[= (106,108원 × 30 × 16) + (106,108 × 30 × 11/1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849,8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9. 2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