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94
판결선고
2020. 6. 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내 사내협력사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3:20경 위 사업장 내 2265호선 M410S 블록 내부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강관 파이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선행의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일 작업에 관해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지휘자인 G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중량물의 추락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위험지역 밖에서 작업하도록 지휘하게 하지 않은 결과 위 피해자가 중량물인 강관 파이프 6개(전체 길이 약 13.8m, 전체 무게 약 861kg)를 가용접하여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가용접 부분이 파절되면서 낙하하는 강관 파이프 1개(길이 약 2.3m, 무게 약 143kg)가 위험지역인 강관파이프 바로 아래에서서 인양을 유도하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선박용 철의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 F사망 관련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계획서가 작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작성된 작업계획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하여 전달하였는지,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1공장 내 MHIN 2399DH 상단 휠하우스 양쪽 출입구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식회사 D 2공장 SHI2255C 해상 인근 바지선과 작업장 사이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 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단 의장 3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부적정한 가스 취관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2공장 SHI 2301D M41S 내부 통로 바닥에 근로자 및 물체의 통행 등으로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의 1공장 S-2290C Y953 상단부(높이 약 5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2공장 SHI 2301D M41S(높이 약 4m)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2공장 SHI 2301D M41S 최상단부 통로(높이 약 7m) 측면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2공장 SHI 2289C 좌현 측면부 비계 기둥이 31M를 초과하는 구간 하부에 대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세우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강선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8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위 3.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대재해 발상보고서(제조업 등),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I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J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K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도급공사 개별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C)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 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