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49
판결선고
2021. 1.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0.경부터 품질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D 등 근로자 10명의 2019. 10월 임금 합계 10,809,407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11. 29.에, 2019. 11월 임금 합계 11,208,496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12. 31.경에, 2019. 12월 임금 합계 12,230,241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1. 31.경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7월 임금 합계 29,666,704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31.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3,914,848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급여미지급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미지급 임금을 가압류 해방공탁 금으로 공탁하여 피해자가 수령하고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 중이고, 그 외 결격사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