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01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밸브 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49,730원 등 금품 합계 12,94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5,36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7,574,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의 퇴직금 합계 45,706,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등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밸브 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8. 1.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전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5,796,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이 2021. 2. 경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1. 2. 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