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네일아트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1.경 최저임금액인 1,573,770원에 미달하는 1,485,7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최저임금 차액 합계 2,902,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경 네일아트 자격증을 갓 취득한 E을 채용할 당시 네일아트업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비 및 재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하였고, 이는 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으며, 그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E은 2008년경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4년경에는 스스로 미용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네일아트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경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같은 해 8. 21.경 별다른 경력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아트업 사업장에 취업하였다.<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7. 8.경 E을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육비 및 재료비를 상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괜찮으냐고 물어봤으며, E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교육비가 공제된다거나 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2> 교육비 등 공제 관행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3> 정작 E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매월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4> 교육신청서<5>나 교육 및 용품 비용의 상계가 명시된 근로계약서<6>에도 스스로 서명․날인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근무 당시 월급에서 재료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