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657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5, 6행의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낮추고”를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4시간으로 단축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3. 6. 13. C노동조합 D분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단체협약(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6. 15.부터 2014. 6. 14.까지)을 체결하였다.

』 ○ 제1심판결 제7쪽 6행의 “2010년 임금협정”을 “2011년 임금협정 및 2012년도 단체협약”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2행과 마지막 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2010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1일 기본근로 8시간”은 기본금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해 놓은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임금협정 체결 당시 실근무형태,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은 격일제와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1인 1차제로 근무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1인 1차제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은 2010년 임금협정 이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12년도 단체협약에서도 1인 1차제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 1차제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7. 18. 1인 1차제로 근무한 F과 사이에 “근로시간 : 근무 시작시간은 14시, 종료시간은 23시로 하며 기본근로시간 2시간, 승무 종료후에는 회사에 차량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08년과 2009년경 1인 1차제로 근무한 택시기사들과 사이에 “근로시간 : 1일 시업과 종업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무한다. 단 근로시간은 승객이 승차한 2시간으로 한다. 정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인 1차제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2010년 임금협정은 적용되고, 2011년 이후 임금협정 등에 따라 그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0년 임금협정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라면 그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근무형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나, 피고 회사에는 2010년 단체협약 이전에 이미 1인 1차제 근무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②

2008년과 2009년에 체결된 1인 1차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시간은 승객이 승차한 2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07. 7. 18. 체결된 1인 1차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시업시간을 14시, 종료시간을 23시로 특정하고 있어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그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기본근로시간이라고 한 2시간은 ‘승객이 승차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승객이 승차한 시간’뿐만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과 같은 운행시간,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각 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2년 단체협약에서 ‘1인 1차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개별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격일제와 교대제 근무형태에 대하여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한 조항에 대응하여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별도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다는 것으로 이 규정을 1인 1차제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원․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발적 요청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상호 합의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2017. 3.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시업과 종업은 “을(원고를 말한다)”이 자유로이 근무한다. 단 근로시간은 승객이 승차한 2시간으로 노사 보충합의서에 준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한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시간에는 승객이 승차한 시간뿐만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과 같은 운행시간,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고 이러한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합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1인 1차제로 근무한 G이 피고의 대표자 H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561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피고의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하상제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