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15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던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하였던 임금의 액수가 9,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을 계속하여 일부 근로자들로부터는 고소취하서를 받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