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I,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B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를 20m 높이의 절개지 비탈면에서 와이어로프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와이어로프의 이동방향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로프 이동방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피해자를 타격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I과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처벌불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굵게{[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