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C와 F는 둘 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회사이고, C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주식회사 내에서 통근버스 용역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8. 12. 31.까지 통근버스 기사로 근로한 E의 연차수당 2,532,915원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 합계 5,342,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F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거나 C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판단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한 경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인 C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C의 대표자는 피고인과 K, F의 대표자는 L(피고인의 사촌형)이다. C의 사업자등록일은 2009. 1. 30.이고, F의 사업자등록일은 2014. 4. 1.이다. C와 F의 업무는 둘다 D 주식회사[이하 본항인 ‘2) 판단’ 부분에서는 ‘D’라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상 C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B’이고, F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M’로 되어 있는데, C와 F가 각 D와 체결한 통근차량 위․수탁계약서에는 주소가 둘 다 ‘경남 고성군 M’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C와 F 소속 근로자들은 같은 사무실과 휴게실을 이용하였으며(피고인도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같은 근무복을 입고 동일한 출입증을 사용하였다(이는 D에서 지급된 것이다).
F와 D 사이에 2014. 4. 작성된 통근차량 위․수탁계약서에는 F가 통근버스 3대(45인승 2대, 35인승 1대)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운행은 1일 왕복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주 6일 운행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1년 단위로 자동연장), D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이하 ‘고용정보 현황’이라 한다)에 의하면, F의 사업자등록일 및 위․수탁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4. 4. 2. 기준 F의 근로자 수는 1명에 불과하다(2014. 11. 3.에야 비로소 근로자 1명이 추가되었고, 이듬해 2015. 7. 1. 다시 1명이 추가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인 2014. 4. C와 D 사이에 작성된 통근차량 위․수탁계약서에는 C가 통근버스 5대(45인승 5대)를 운행,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D의 2018. 12. 4.자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C–통근버스 운행대금 지급 건’이라는 단일한 제목 하에 “11월 통근버스의 운행대금을 ‘C’/‘F’에게 지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C와 F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D는 두 회사에 별도로 통근버스 위탁관리비를 송금하면서도, 노선별 금액표에서 둘을 구분하지 않고 ‘C/F’라고 하나로 묶어 고성, 거제, 통영1, 통영2, 마산/창원, 마산/진해, 내서 등 노선 7곳의 월별 출퇴근 운송료 금액을 산정하였으며(2018. 11. 합계 38,210,000원), ‘월별 C 대금 지급 그래프’에도 2018. 11. 대금이 위 합계액 ‘38,2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D는 C와 F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다만, 2018. 11. 30.자로 각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C의 공급가액은 ‘16,650,000원’, F의 공급가액은 ‘21,56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생 시에는 위 합계액 ‘38,210,000원’(= 16,650,000원 + 21,560,000원)을 둘로 나누었다.
L(F) 명의 계좌에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 약 40여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C 대표인 피고인, K 명의로 송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F가 L이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피고인이 F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송금 액수나 기간, 횟수를 보더라도 단순한 생활비 명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C가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를 F의 운영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F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단순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 증인 E은 ‘C와 F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은 달라도 각 회사의 버스를 번갈아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지시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반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고용정보 현황상 근로자 E은 2009. 5. 1.부터 2019. 1. 1.까지 피고인이 대표인 C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C의 근로자수는 7~9명이고, 근로자가 5명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C와 F는 서로 상대방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 명의 근로자가 양쪽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쪽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서로 맞바꿔 교체되기도 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시기에 따라 C에서 F로 또는 그 반대로 소속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과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C와 F는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되는 형태를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정보 현황에 의하면 근로자 H은 2017. 12. 1.부터 2019. 1. 1.까지 F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H은 2017. 12. 11. 피고인(C)과 연봉 근로계약서(연 1,560만 원)를 작성하였다. C는 ‘H’ 명의로 2018년 1, 2, 4, 5, 6, 7, 8월에 임금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해 3월 및 9, 10, 11, 12월 임금은 F에서 지급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피고인(C)과 L(F)이 각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용정보 현황상 F 소속으로 되어 있는 H은 근무기간 중 약 7개월분의 급여를 C로부터 지급받았다. 2017. 12.부터 2018. 8.까지의 C 근로자 수는 고용정보 현황상 4명 이상인데(2018. 1.과 8.은 5명이다), 여기에 근로자 H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 소속인 G은 통근버스 운행 외에도 차량 관리와 청소차 운행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매월 약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C 차량뿐만 아니라 F 차량도 함께 관리하였고, 2018. 11. 13. 월급 중 일부를 L(F)으로부터 입금받기도 하였다.
고용정보 현황상 C 소속이던 N, I은 2018. 8. 1. 퇴사하여 같은 날 바로 F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그와는 반대로 F 소속이던 O는 같은 날 F를 퇴사하여 같은 일자에 C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바, 이처럼 2018. 8. 1.자로 두 회사의 근로자들이 서로 교차하여 소속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C와 F는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양쪽의 근무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거나 위 기간 전후로 임금 액수에 뚜렷한 변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I은 위와 같이 2018. 8. 1.자로 C에서 F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인 2017. 8.부터 2018. 12.까지 매달 임금으로 보이는 돈이 F로부터 ‘I’ 명의로 송금되었다(‘N’과 ‘O’ 명의로 돈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고용정보 현황상 근로자 O는 2017. 10. 1.부터 2018. 8. 1.까지 F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2017. 10. 1. 피고인(C)과 연봉 근로계약서(연 1,560만 원)를 작성하였다. 이후 O는 고용정보 현황상 2018. 8. 1.부터 2019. 1. 1.까지 C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O가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1년에 채 지나기도 전에 F에서 C로 소속을 옮길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O에 대한 퇴직금 산정서에는 2016. 5. 23. 입사하여 2018. 12. 31.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용정보 현황상 2014. 11. 3.부터 2019. 1. 1.까지 F 소속으로 되어 있는 J 역시 2016. 5. 23. 피고인(C)과 연봉 근로계약서(연 1,560만 원)를 작성하였고, 2017. 1.부터 2017. 3.까지 3개월간 및 2018. 3.에는 C에서, 2017. 4.부터 2018. 2.까지 및 2018. 4.부터 2018. 11.까지는 F에서 각 ‘J’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다.
P는 고용정보 현황상 2015. 7. 1.부터 2017. 7. 1.까지 F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2017. 3. 1,591,750원, 2017. 5. 1,641,750원이 C에서 ‘P’ 명의로 각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 임금 지급 주체와 시기 및 방법, C와 F의 설립 시기 및 운영 방식, D와의 계약관계 및 거래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와 F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피고인은 C를 운영하다가 세금이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F를 설립한 후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만을 둘로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C와 F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C와 F의 근로자를 합한 수는 매월 5명 이상이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용정보 현황상 F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 H 등은 피고인(C)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보이는 점, C가 D로부터 매달 10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은 후 2~3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보이는 돈이 출금되었는데 그 상대방(송금처)이 월 5명 이상인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표인 C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