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대학교를 설립하여 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원들이다.
원고 A은 2007. 11. 1. E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10. 3. 1.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10.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3.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4.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 2019. 4. 1. 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원고 B은 2001. 3. 1. E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3. 3. 1.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03.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06.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07.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3. 9.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가, 2016. 4. 1. 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원고 C은 2005. 9. 1. E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6. 9. 1. 및 2007. 9. 1.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08.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08. 9. 1. 조교수로 신규임용, 2011. 9. 1. 및 2014.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5.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원고들은 위 각 임용 당시 피고와 성과급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의 교원 연봉제 시행 및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
피고는 E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1999. 3. 1.부터 임상강사, 연구강사를 포함한 전 교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E대학교 소속 교원들에게 책정된 연봉액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교원들에 대하여는 연봉제, 직원들에 대하여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교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2006. 9. 1.자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고(이하 ‘2006년 보수규정’이라 한다), 이는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2011. 9.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위 3개의 교직원보수규정을 통틀어 ‘개정 전 보수규정’이라 한다). 2006년 보수규정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2.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하 ‘2012년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개정을 통해 2006년 보수규정 중 교원 연봉제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