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6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3154』의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20고단3154』의 판시 제2항 죄 및 『2021고단164』, 『2021고단67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164』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5,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1고단671』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3 범죄일람표(3) 연번 1, 2, 4 내지 1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