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3154』의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20고단3154』의 판시 제2항 죄 및 『2021고단164』, 『2021고단67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164』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5,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1고단671』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3 범죄일람표(3) 연번 1, 2, 4 내지 1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54,2021
판결선고
2021. 9.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54』
조세범처벌법위반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서 수출품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04,5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0,922,6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3매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2,42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의령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H 소재 I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1.부터 2020.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8. 임금 1,900,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임금 총 5,519,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H 소재 I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6.부터 2020.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11. 임금 1,88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범죄사실]
『2020고단315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검거 당시 촬영 사진
『2021고단16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1고단67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높고 및 횟수가 상당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도 적지 않은 점,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과도 합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4』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H 소재 I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6.부터 2020.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6. 임금 1,66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8.부터 2020. 6.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179,8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H 소재 I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7.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0. 11.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연번 1, 2,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0.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682,61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8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피해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별지
각주1)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별지3 범죄일람표(3) 순번3 피해자 K에 대한 합의서도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같은 표 순번4 피해자 M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합의서가 피해자 K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만위 피해근로자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정상 체류중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및 피고인이 미지급임금을 위 M를 통하여 위 K에게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