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21고단1947』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에게 2017.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646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0.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2,420,220,125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근로자 E에게 2017.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차액인 1,292,8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0.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게 최저임금액과 차액 합계 2,420,220,125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20.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3,253,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703,75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37』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G에게 2018.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646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체불내역(최저임금 차액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95,199,943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20.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47,966,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체불내역 부분 기재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199,94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21.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H에 대한 퇴직금 4,646,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74』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2021년에는 시간급 8,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부터 2021.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20. 2.경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646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2.부터 202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21,063,428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근로자 I에게 2020.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차액인 110,7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 차액 합계 21,063,428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고소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부터 2021.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차액 1,924,6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고소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