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96
판결선고
2022. 4.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1> 위 업체의 D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 E에게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사직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2,296,651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단체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부장을 통해 E에게 질책성 경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일 뿐 E에게 확정적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경고를 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가 있지 않던 E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피고인 측이 명확히 E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는 진의가 아니라고 고지한 사실도 없다. 더구나 앞에서 본 단체카톡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2021.5. 11.의 다음날에도 카카오톡 회사 단체대화방에서 E가 해고통보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해고가 아니라 접는 겁니다', 'E 등이 회사 운영 안 되게 해서좋게 정리하는 겁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사직서) 주기 싫으면 주지 마세요. 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에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취지로답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답변 내용은 일방적으로 E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양상익
각주1) 공소장에는 2021. 5.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