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598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운영하던 창원시 성산구 D, 1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17. 1. 20.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약5437호로 2020. 10. 5. 피고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9. 12. 31.까지 배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7,420,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0. 11.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42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1. 20.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참조),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 역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2016. 6. 14.부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와 원고는 당초 원고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하고 배달 업무는 원고 혼자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2017. 4. 30.부터 임의로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로 단축하였고 휴일을 하루 더 가졌으며 2017. 4. 10.부터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배달원 한 명을 추가고용하였으므로 퇴직금을 7,420,48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로 보이는데,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7,42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월급은 동결하되 1년에 1,0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퇴직금 100만 원을 매년 지급하여 지급할 퇴직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퇴직금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점과 그 밖의 관련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자의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을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퇴직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퇴직금의 일부 지급이 퇴직금의 중간 정산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