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673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2행의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 7행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103조]“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같은 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 13행의 괄호 안 부분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제3항“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 16행의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9호증의 1 내지 4, 갑 24, 2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를 ”갑 15, 16, 18, 19, 24, 25, 27, 30,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피고는“부터 제17행의 ”못하였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이 사건 성형사출기 기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이 사건 사출성형기 기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 10행의 ”사출성형기“를 ”이 사건 기계“로 각 고친다.

자.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기계의 외부에 부착된 안내문 중 ‘가류표준서(갑 32호증의 3)’ 하단에는 ‘이상발생 조치사항’으로 ‘1. 공정 이상발생 처리순서: 작업자→조반장→담당관리자’, ‘2. 설비 이상발생 처리순서: 작업자→조반장→설비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를 대비한 내용은 아니다. 이상발생 처리절차서(을 2호증)에는 설비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설비 이상의 경우 작업자는 기계를 정지 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9. 3.경 실시한 안전보건 교육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는 없다.』

차.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규칙 제103조는 프레스 등에 적용되는 방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규칙 제121조는 사출성형기 등에 적용되는 방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계의 명칭, 작동 원리 등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사출성형기 등에 적용되는 방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전면부 양 옆에 광전자식 안전센서를 부착하는 등 안전보건규칙 제121조가 규정한 일정한 조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 위아래로 충분히 넓게 광전자식 안전센서를 설치하여 철자재가 끼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 중 손을 넣어 빼려고 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기계 작동을 멈추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한 작업의 성격,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방호 조치의 내용,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규범의 보호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의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갑 3, 4호증의 각 기재갑“을 ”갑 3,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7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561,689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9. 10. 7.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2019.

10. 8.부터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이를 나타내기 위해 아래 표에서는 그 이전의 월소득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나.

보험급여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5,646,29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33,915,399원(= 39,561,689원 - 5,646,290원)이 남는다.<1>

다.

책임의 제한: 23,740,779원(= 33,915,399원 × 0.7)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522,100원 중 원고의 과실(30%)로 인한 부분 456,630원(= 1,522,100원 × 0.3)을 공제하면, 23,284,149원(= 23,740,779원 – 456,630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7,284,149원(= 23,284,149원 + 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8,859,651원(= 14,859,651원 +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재산상 손해 8,424,498원(= 23,284,149원 - 14,859,6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각주1)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