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노288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26 내지 33번 기재 근로자들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26 내지 33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공장 증축 및 마당 재포장공사, L 봉암공장 신축공사, 주택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인 피고인 B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일 뿐,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8, 18, 24, 25 기재 근로자들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8, 18, 24, 25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지급 임금액 또한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 C 사이에는 토사 및 폐기물 운반처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운반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A을 ‘소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 A을 제외하고서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또는 ‘소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법인차량 및 유류대금 등을 지원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하여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T, S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제안 내지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사람 또한 피고인 A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R은 원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인력을 고용하였고, 그에 따른 일당이나 월급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R)이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본인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을 섭외하여 현장에 투입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일당도 직접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임금 등의 조건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8, 18, 24, 25 기재 근로자들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액은 피고인 A과 위 근로자들이 근무 당시 기록한 내용 등을 근거로 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근무기록, 일일출력일보, 수첩 등을 제출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출한 근무기록, 일일출력일보, 수첩 등은 그 기재 내용이나 형태에 비추어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므로 굳이 미지급 임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일반적인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수준,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Q 공장부지 내 토사 및 폐기물을 운반·처리해주면, 덤프트럭 1대 분량당 토사 운반은 10만 원, 폐기물 운반처리는 30만 원, 혼합폐기물 운반처리는 80만 원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당시의 피고인 B의 언동, 그 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 B와 피해자 C을 연결시켜 준 V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피해자 C이 토사 및 폐기물 운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Q 공장부지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지배 하에 있던 현장으로 보이는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들어맞는 점, ③ 피고인 B는 2019. 4.경부터 이미 경기 불황, 인건비 상승, 미수금 증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의뢰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G의 채무가 약 17억 원에 달하였으며, 외상매출금의 회수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결국 2019. 9. 9.경 주식회사 G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의뢰할 당시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편취의 범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장시원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