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3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D는 자진하여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D가 2018. 5. 1.경부터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D가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C에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D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동료기사 N와 다툼을 하고 스스로 그만 둔 것임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우호적 증인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D에게 D와 N 중 누가 그만둘 것인지 협의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E은 D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N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여 N가 상심하는 등 D에게 책임이 크다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나가라고 하다가 일주일 가까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저를) 지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D의 증언을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D의 증언을 취신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작업일보에 2018. 5. 22.부터 2018. 5. 29.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G 주식회사에 지입된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D가 2018. 5. 29. 이전부터 피고인 또는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D가 근무한 2018. 5. 30.부터 2019. 5. 9.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D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2018. 5. 1.경부터 2019. 5. 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작업일보에는 피고인이 그 오빠인 M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D가 2018. 5. 3. 운행하였다가, 2018. 5. 10. 및 같은 달 11., 12., 21. 4일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행한 후, 2018. 5. 22.부터 2018. 5. 29.까지 7일 간 G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한 뒤, 2018. 5. 30. 다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H의 남편 O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8. 5.경 위 덤프트럭을 제3자 소개로 어느 남녀 부부에게 판매하였다. 구매자를 배려하여 트럭을 먼저 사용하게 하였는데, 트럭을 사용하게 한 후 적어도 2주 정도는 보험가입, 명의 이전이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와 M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확인각서가 작성된 바 있고, 이 사건 차량은 2018. 5. 24.부터 2019. 5. 24.까지 피보험자를 M으로 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었으며, 2018. 5. 29.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부부인 피고인과 E이 H 및 O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M 명의로 양수하여 2018. 5. 22.부터 D에게 이를 운행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M의 소유로서 M의 영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 명의 사업자등록상의 상호 역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상호와 동일한 ‘C’일 뿐만 아니라 D의 예금거래내역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일시와 같은 날 또는 인접한 일자에 M 명의로도 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D는 운전업무를 하면서 M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M이 차량 1대를 C에 지입하였고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C의 경영이나 사무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심지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M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C니 뭐니 알지 못한다. 그쪽(피고인)에 알아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라 오빠인 M 명의도 빌려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따라서 D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기간 역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2018. 4.경에는 3~4일을 근무하고, 본격적으로 C 대모기사로 일한 것은 5. 1.부터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8. 5.분 임금부터 지급이 된 점,<1> D는 피고인이 ‘임시’ 및 ‘고정’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비교적 상세히 구별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정대모기사’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대모기사인 F 또한 원심 법정에서 ‘그 사람(D)은 차 한 대를 고정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8. 4.경 남편 E을 통하여 D와 4대보험, 임금 및 고용형태에 대하여 합의하여 그 다음날부터 D를 일용직 임시기사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계속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과의 계속적 근로의사의 합치 아래 2018. 5. 1.부터 2019. 5. 9.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입원사실만으로는 계속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