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가단1278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62년생으로서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나.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그 규정은 2016. 1.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다.

피고의 사무직 정년이 규정되었던 H 120200 인사관리규정(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별정직 사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1조는 2014. 7. 21. 개정되었는데, 개정전 인사관리규정 제31조 ①항은 “사원의 정년면직은 만 56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7. 21. 위 인사관리규정 제31조를 “① 사원의 정년면직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정년에 달한 자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 본문에 따른 정년면직시기는 12월말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그날부터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1. 사무직 근로자에 적용되는 H 120801 연봉제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개정전 H120801 연봉제운영지침에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