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화학사고 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