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20
판결선고
2023. 4.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인력파견업, 특별인부용역업 등)을 경영하였던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12.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39,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D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596,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 H의 각 고소장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지급명세서 등, 도급비 정산내역 등, I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경영사정이 악화됨으로써 ㈜D 회생신청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D의 경영상 어려움은 2021. 12.경 갑작스럽게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이 근로자들의 11월,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갑근세, 4대 보험료 등을 미납하자 ㈜D 대표이사 J과 피고인은 2021. 12. 22. 근로자들에게 위 미납 사실을 확인하여 주면서, 원청인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청이 근로자들에게 11월, 12월 급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미납된 갑근세, 4대 보험료 등도 직접 납부한 뒤 이를 ㈜D에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대금에서 차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원청이 ㈜D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은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도급대금 미회수로 인한 자금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퇴직금, 급여 등을 2022. 1. 25.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인하여 준 것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N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퇴직금, 급여 등을 2022. 1. 25.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인하여 주는 등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경영사정의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판사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