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681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872,420원 및 그 중 1,972,74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899,680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20. 11. 27.부터, 피고 C는 2020. 1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선정자 D, E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A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선정자 D, E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나.항 중 “선정자 F”을 “선정자 D”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창원시 성산구 G, 2층에 위치한 H 창원상남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다.

선정자 A는 2006. 10. 1.부터, 선정자 D은 2013. 4. 26.부터, 선정자 E은 2010. 12. 29.부터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였고, 선정자들은 2017. 11. 30.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라.

선정자들은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2. 11. 3. 피고 B는 선정자 D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 C는 선정자 A 및 선정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선정자들에 대한 각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C를 징역 8월에 처하는 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2노1492), 피고들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2.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22도1485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 내지 형사판결을 ‘관련 형사사건’ 내지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선정자들에 대한 각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