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193,778,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9.부터 2024.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선박용 현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F 상호로 판넬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소외 G는 피고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F의 실소유주이다). 피고 E은 2023. 5. 25. 피고 C로부터 피고 C H호동 3층 판넬공사를 대금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망 I(2023. 6. 20. 사망)는 F 측에 고용되어 피고 C 제조공장 3층에서 구조변경공사를 한 자이다. 원고들은 망 I의 부모들로 상속인이다.
망인은 2023. 6. 19. 피고 C 3층 판넬공사 현장에서 G의 지시에 따라 3층 높이샌드위치 판넬 위로 올라가 판넬 교체 작업을 하다가, 샌드위치 판넬 파손으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음날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에 대하여 부산서부지방법원 2024고단818 사건에서 2024. 8. 27.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G의 배우자이자 F의 대표자이므로, 망인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사용자들인 G와 피고 E이 망인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은 G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판넬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망인의 근로에 관하여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 피고 C는 선박용 현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판넬공사는 피고 C 건물 H호동 3층의 구조변경공사 중 대금 64,000,000원의 판넬공사로서 피고 C의 업종과는 무관한 점, ⓑ 피고 C가 이 사건 판넬공사의 구체적인 시공계획이나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총괄관리할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판넬공사는 별도의 작업공간 설치공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 내지 공장건물의 대규모수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C가 일응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도급인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남자, P생, 사고 당시 42세 8개월 남짓
소득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직전 평균 월소득 3,455,496원
계산 : 412,876,944원<1>
공제
유족급여 145,320,160원(= 장례비 12,460,160원 + 유족보상 일시금 132,860,000원)
위자료
망인 10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상속 및 계산
상속대상금액
512,876,944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12,876,944원 + 망인 위자료 100,000,000원) ② 계산
각 193,778,392원[= 상속액 각 256,438,472원(= 512,876,944원 ÷ 2) - 공제72,660,080원(= 유족급여 145,320,160원 ÷ 2)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각 193,778,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각주1) 2023. 6. 19.부터 2045. 9. 27.까지 267개월
각주2) 3,455,496원 × % × 179.226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