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1280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1,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D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1.부터 2023. 1.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23. 10. 10. 원고에게 퇴직금 31,531,3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4. 6. 12.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31,531,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4대 보험의 근로자부담금 합계 12,204,955원을 납부해 주었고, 피고의 운전자보험 해약환급금 1,129,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