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컵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22. 12. 11.경까지 컵세척기 생산 및 사출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금 50,224,4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22,286,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