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8. 20.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29,2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0,00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529,233원(= 22,529,233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