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2012. 7. 25.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근로자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위 시행일 이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위배되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전밸트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7.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816,529원을, 2004. 11. 24.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120,791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증인 D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97쪽), 이 사건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그때그때마다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각 근로자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한 점, ②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외의 근로자들 역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7. 25.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