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합1047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매각 및 관리운용업, 대부 및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D은 항만 예선업, 운수 및 물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B, 피고 E 및 별지2 선정자들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원들이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 등

1)

I은 부산광역시 기선 J(2,831톤)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3. 3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2)

K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에 피고 D, L 주식회사 외 5개 회사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임의경매절차는 창원지방법원 F 선박임의경매, G, H(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이라 한다)으로 진행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1)

경매법원은 2024. 11. 19. 배당할 금액 합계 1,308,116,810원을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단위:원)를 작성하였다.

2)

피고 D, 피고 E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각 선정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다음의 [표1], [표2]의 기재와 같다. [표1] [표2] 라. 원고의 배당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24. 11. 19.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23,824,211원, 피고 조합에 대한 배당금 196,061,829원, 피고 D에 대한 배당금 157,531,294원, 피고 E에 대한 배당금 145,111,058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2024. 11.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갑 제2호증).<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자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배당이의 권리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4. 8. 21. K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근질권에 기한 권리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소장 제3쪽), 원고가 이 사건 근질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권리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과 분리해서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권을 상실하여 양도인앞으로 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과 구별된다. 또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질권이 당연히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공시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등에게 예측할 수 없는 질권의 부담을 줄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때에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법 제186조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K조합 앞으로 마쳐진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고를 근질권자로 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 을자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K조합과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질권의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미친다고 할 수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근질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적법한 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거나 금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이의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공통되는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가)

관련 법조항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1항 제1, 2호에서는,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 ·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라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법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에서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선원법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 저당권 또는「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동산 ·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2025. 6. 25.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 B은 I 소속의 선원이었는데, 2024. 3.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합계액이 23,824,21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B에게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위 23,824,211원을 배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 기재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 제1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배당액

가)

관련 법조항 선원법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라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제4항에서는,「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처불임금 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라고, 제5항에서는, 「제152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은 I 소속의 선원들과 임금 등 채권의 지급을 보장해주는 임금채권보장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 선원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으로 확인받은 합계 196,061,829원 등을 체당금으로서 우선 지급한 후2023. 9. 12. 위 대위변제한 체당금 등 196,061,829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이를 배당받은 것이므로, 그중 원고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159,519,249원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소속의 한국 국적 선원들인 피고 E 외 8명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확인을 받았다(을나 제5 내지 7호증). (단위: 원) 2 피고 조합은 I 소속의 한국 국적 선원들인 피고 E 외 8명과 외국 국적 선원들인 AO 외 5명에게 다음의 표와 같이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써 합계196,061,829원[= 피고 E 외 8명분 159,519,249원 + AO 외 5명분 36,542,580원)을 지급하였다(을나 제6 내지 9호증). <2><3><4> 3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9. 12. 위 선원들에게 우선 지급한 체당금 합계 196,061,829원의 배당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위 196,061,829원을 배당받게 되었다(갑 제1호증, 을나 제10호증). 4 피고 조합이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가 배당이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E 외 8명분 합계 159,519,249원은 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 제1, 2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에 따라 질권 · 저당권 기타 담보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종 4개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4년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위 선원들에게 선원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입금채권보장보험 가입계약에 의하여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였고, 피고 조합은 같은 조 제4, 5항에 따라 위 선원들이 가지는 위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된다.

3)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보건대, 갑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 및 별지1 기재 선정자 회사들(이하 '피고 D 및 선정자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I과예인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 및 선정자 회사들은 I에 대하여 예선료 상당으로 합계 157,531,294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3. 6. 21. 위 예선료를 청구채권으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AU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D에게 위 157,531,29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과 피고 D 및 선정자 회사들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예인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이 위 회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선료가 발생하였다(을다 제1 내지 18호증). 2 I이 피고 D 및 선정자 회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예선료는 다음의 표와 같이 합계 157,531,294원이다. (단위: 원) 3 피고 D은 다른 회사들의 선정당사자로서 2023. 6. 21. 창원지방법원 AU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위 157,531,294원을 배당받게 되었다(갑 제1호증, 을다 제19호증). 4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7,531,294원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상법 제777조 제2항, 제788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4)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보건대, 갑 제1호증, 을자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 및 별지2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피고 E 및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I 소속의 선원들이고, 이들은 I으로부터 합계 304,630,307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중 최우선 임금채권(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159,519,249원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체당금으로서 우선 지급받았으며, 남은 체불 임금등 채권(최우선변제효가 있는 4개월의 임금 제외한 나머지 임금, 최우선변제효가 있는 4년분의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 판공비, 유급휴가수당, 실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합계145,111,058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소속의 한국 국적 선원들인 피고 E 및 선정자들은 앞서 본 표(3.의 나.

2)

나)항 1의 표)와 같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합계 304,630,307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체불임금 등의 확인을 받았다(을자 제1 내지 17호증, 을자 제20호증). 2 피고 조합은 I 소속의 한국 국적 선원들인 피고 E 및 선정자들에게 앞서 본표(3.의 나.

2)

나)항 2의 표)와 같이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합계159,519,249원을 지급하였다(을자 제19, 21, 22호증). 3 피고 조합이 피고 E 및 선정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난 후 남아 있는 체불 임금, 퇴직금 채권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111,058원이다. (단위: 원) 4 피고 E은 다른 선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6. 30. 체불 임금, 퇴직금 채권 전액의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2024. 9. 4. 위와 같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금액 145,111,05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145,111,058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갑 제1호증, 을자 제18, 23호증). 5 피고 E이 배당받은 위 145,111,058원은 선원법 제152조의2 제1항 제1, 2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3. 6. 19. 경매개시결정과 감수보존결정(선박 운항을 중단하는 명령)이 있었는바, 이때부터 선박소유자 즉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I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E외 8명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원과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직접 배당받은 부분 중 해고예고수당 24,779,320원이 산정된 것은 위법 · 부당하다.

나)

또한 선원법 제69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 그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ᄀ 선정자 AK의 승선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점, ᄂ 선정자 AL는 약 6개월 가량만을 승선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약 11개월 동안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선원들의 승선기간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허위의 승선기간을 기초로 한 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 · 부당한 것이고 나아가 이를 반영하여 산정된 퇴직금, 연가보상비도 위법 · 부당하다.

2)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 ·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예고를 할 여유와 필요가 없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은 '부득이한 사유'란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 · 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또는 부서의 사업이 상당 기간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사업 계속의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사업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예고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원법 제33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 ·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에 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 즉 선박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3)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3. 6. 19. 경매개시결정과 감수보존결정(선박 운항을 중단하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원법 제33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 ·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으로서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급휴가수당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원법 제69조(유급휴가) 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라고, 제4항에서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제1항에서는, 「제6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유급휴가급) 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제2항에서는,「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4조(요양보상) 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제2항 제1호에서는,「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 · 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을자 제3, 4, 7, 14,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과 한국 국적 선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유급휴가기간을 1개월에 6일이 부여되도록 정하였고, 월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선정자 AK, AL에 대한 배당액 중 유급휴가수당의 산정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생략) (단위: 원) 3 선정자 AL는 2022. 12. 4. 뇌경색이 발병하여 하선하였고(을자 제3호증의 7), 2023. 6. 27. 발급된 선정자 AL에 대한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을자 제17호증의 7)에서는, 2023. 1.분부터 2023. 4.분까지 위 보험료가 납부되어 있지 않다.4 선정자 AL에 관한 승무경력증명서(을자 제4호증의 7)에서는 AL가 2022. 7. 22.부터 2023. 6. 22.까지(11개월 2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관련 법조항을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ᄀ 선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점, ᄂ 선정자 AK의 경우에는 승무 기간이 1개월인데 선원법 제70조 제1항, I과 선원들과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1개월의 승무기간에 대한 유급휴가기간은 6일인 점, ᄃ 선정자 AL는 2022. 12. 4. 뇌경색의 발병으로 하선하였고, 그때로부터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23. 5. 1.경 재승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 선박소유자인 I이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선정자 AL가 치료를 받은 요양기관에게 직접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된 것으로 보이는 점, ᄅ I과 선원들의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해졌을 뿐 유급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ᄆ 선원법 제54조에 의하면, 선정자 AL가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ᄇ 선원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근로관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선정자 AL

가 되는 평균임금에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해졌을 뿐 유급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ᄆ 선원법 제54조에 의하면, 선정자 AL가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ᄇ 선원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근로관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선정자 AL의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요양한 기간 동안에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 AK, AL에 대한 배당액 중 유급휴가수당의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재판장) 박준영 홍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