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경부터 근로하다가 2022. 6.27.경 업무 중 부상이 발생하여 2023. 4. 14.경까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01,765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