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90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2.분 임금 595만 원, 2024. 3.분 임금 585만 원, 2024. 4.분 임금 585만 원, 2024. 5.분 임금 585만 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42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급여 적립금 미지급 범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적립금 합계 7,235,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부족액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퇴직연급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퇴직급여 부족액 101,814,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내역(증거순번 23)
퇴직급산정내역(증거순번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급여 적립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부족액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지급한 점, 퇴직급여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조정과 채권압류·배당 절차를 통해 대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2회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