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44,2024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234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22. 10.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8,989,130원 및 2009. 5. 11.경부터 2022. 9.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199,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67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경부터 2022. 10.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42,69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09. 5. 11.경부터 2022. 9.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금급 합계 1,944,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 서면 작성·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위 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제1항 기재 D의 월 급여를 4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제1항 기재 E의 월 급여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34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D, E),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E)
[2024고단326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4. 2. 28. E에게 퇴직금 중 11,833,335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