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노2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D가 2022. 2. 21.부터 2022. 5. 9.까지 78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고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이월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는 위와 같은 합의에 기해 무급휴가를 다녀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설령 이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D는 무급휴가 기간인 78일을 결근하여 2021. 6. 9.부터 2022. 6. 8.까지의 근로기간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으므로, D의 위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8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17일로 과다 산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연차휴가 미사용 부분에 대한 이월 사용도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D는 2022년에 무급으로 휴가를 다녀온 점, 서면합의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고휴가를 이월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1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그 중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고 무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 무급휴가를 다녀왔으나, D를 비롯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가를 다녀오면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 ■ D는 2022.경 결근계를 내고 무급휴가를 다녀온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 유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와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와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시와 같이 2021. 6. 9., 2022. 6. 9., 2023. 3. 9. 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2021. 6. 9.부터 2022. 6. 8.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일수는 247일<1>이고, D가 무급휴가를 다녀온 2022. 2. 21.부터 2022. 5. 9.까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는 53일<2>로 보이는바<3>, D가 결근계를 제출하고 무급휴가를 다녀왔고 달리 위 휴가기간을 근로한 날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급휴가 기간을 근로일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근로일수는 194일(= 247일 - 53일)에 해당하여 위 기간 출근율은 약 78%(= 194일 / 247일× 100)로, D는 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D의

개근한 달인 2021. 6.부터 2022. 1.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위 기간 D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615,680원(= 8일 × 통상임금(시급) 9,620원<4>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된다.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기간 연차휴가일수를 17일로 보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1,308,320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미지급 수당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