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노258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도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신원보증서 제출만을 고집한 점, 계약상 실적부진의 판단 기준이 없고 기존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점, 비노조원인 근로자의 경우 공금횡령 등이 적발되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동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초로,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차례 갱신을 통해 약 14~20년간 카 마스터로 근무함으로써 충분히 근무기회를 보장받았던 점, ② 용역계약상 담보제공 의무는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는 의무로 이해될 뿐이고 피고인이 갱신을 거부하기 위한 의도에서 부당한 조건을 결부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제시한 보증보험증권으로는 절도 등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 조작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바, 사용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담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인 2020. 7. 29.이 도과하자 재계약을 위해 신원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투쟁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2. 7. 30.경까지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2022. 7. 30. 이후에 다시 용역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거부에 따른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설시하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용역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용역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체 기록과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미연(재판장) 정현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