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는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회사의 자산 등도 모두 경매절차에 넘겨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등 중 약 2억 원 상당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중 D, O, Q, R, S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합의 이후인 2025. 9. 15.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T로 실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U, R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위 경매절차에 임금채권자로 참가하여 각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추가로 변제받았고, 근로복지공단도 체당금 455,228,19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위 회사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V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위 경매절차에는 이 사건 근로자 전원이 배당요구권자로 참가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