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선고 이후 M, K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주식회사 G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채무 조정을 마치고 2025. 12.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점(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03), 근로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체납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피고인이 이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