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0
판결선고
2025. 4.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4. 12. 18.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3.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업체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040,410원과 2010. 11. 2.경부터 2024. 6. 30.경까지 도면 설계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858,79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899,2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로 폐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