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76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8. 7.부터 2024. 7. 31.까지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296,2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퇴직금 산정내역[증거순번 10]
수사자료 입수 보고, - 계좌거래내역,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업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대 지급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4. 7.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8,607,1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