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06
판결선고
2025. 9.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물일반청소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27.부터 2024. 8. 26.까지 에어컨청소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임금 1,459,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급여통장내역, 청소용역도급계약서, 업무지시(네이버밴드), 채용공고, 업무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D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임금 상계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그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