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정59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