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C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대형구조물운송장비임대업, 산업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2. 9. 설립된 회사이다. AC는 사업장 소재지를 2021. 1. 27. '경남 고성군 AD, 3층'에서 '김해시 AE'으로 이전하였고,2023. 11. 17. '경남 고성군 AF'으로 이전하였으며, 2024. 2. 13. '고성군 AG, AH 내'로 이전하였다.
AC는 다음과 같이 2021. 8.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가, 2022. 2. 16.부터 2023. 2. 16.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2023. 2. 17.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하였고, 2023. 12. 1. 이후 근로자를 사용함에 따라 다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23. 12. 1.경부터 2024. 2. 25.까지 사이에 A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등(이하 '체불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확정된 종국판결, 같은 호 바목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같은 항 제5호의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체불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사업장 성립일(2023. 12. 1.)부터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미충족]'을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대지급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각 해당 원고들에게 한 각 대지급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사업주의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AC의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하였다가 다시 성립한 2023. 12.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각 퇴사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하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지,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날로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기간의 기산점은 산재보험관계가 다시 성립한 2023. 12. 1.로 볼 것이 아니라, AC가 최초 사업을 개시한 2020. 12. 9.로 보아야 하고, 사업장 성립일도 2023. 12. 1.이 아니라 AC가 AI을 근로자로 채용한 2021. 8. 6.로 보아야 한다.
AC는 2020. 12. 9.부터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하였고, 2021. 8. 6.부터 AI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가 상실된 2023. 2. 17.부터 2023. 11. 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AC의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 대 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 바목, 제5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 임금 대지급의 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아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문언과 체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대지급금 지급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 근로자 본인이 해당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은 증명되어야 하고,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사업기간은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AC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AC가 2020. 12. 9. 설립된 이후 2024. 2. 25.까지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거래처에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데, AC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2021. 8. 6.부터 2022. 2. 15.까지 약 6개월(근로자: AI, 이하 '제1 기간'이라 한다), 2023. 12. 1.부터 2024. 2. 25.까지 약 3개월(근로자: 원고들, 이하 '제2 기간'이라 한다)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 기간과 제2 기간을 합산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을 충족하고, AC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나 산재보험 업종코드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사업장 성립일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가 제1 기간과 제2 기간에 영위한 사업의 성격이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업기간 인정에 있어 제1 기간은 포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기간의 사업과 제2 기간의 사업은 산재보험 업종코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자는 장비 임대, 기계기구 등 장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구조물운송장비 임대업, 산업기계기구 ·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선박 제작,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의 특징이나 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매우 다르다.
AC는 사업장 소재지를 4회에 걸쳐 이전하였다. 제1 기간의 사업장은 김해시이고, 제2 기간의 사업장은 경남 고성군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각 사업장의 설비, 자산 등 사업의 물적 · 장소적 연속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AC는 제1 기간 동안 산업용 기계 등 임대업 ·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다가, 이후 1년 9개월 동안 근로자 없이 사업주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고, 제2 기간 동안 AH의 협력업체로 강선 건조업을 하면서 원고들 28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이와 같이 제1 기간의 사업과 제2 기간의 사업은 근로자의 사용 여부와 채용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 운영 방식, 현장 관리 구조, 재해 위험 관리 비용 등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AC가 용역 등을 제공한 거래처는, 제1 기간의 경우 AJ, AK이고, 근로자가 없었던 2022. 2. 16.부터 2023. 11. 30.까지의 기간의 경우 AJ, AL, AM, AN, AO, AP, AQ이며, 제2 기간의 경우 AH 및 AR이다. 이처럼 제1 기간과 제2 기간의 거래처가 동일하지 않고, AC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나 생산 공정 등의 연속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실무지침'(2007. 5. 고용노동부 발간)은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개월 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정하고 있고, AC의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한 2023. 2. 17.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재성립한 2023. 12. 1.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AC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C가 사업 자체를 중단한 적은 없으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활동을 한 기간이 제1 기간 6개월, 제2 기간 3개월에 불과한 점, 제1 기간과 제2 기간에 영위한 사업의 성격이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 기간과 제2 기간 사이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기간의 사업과 제2 기간의 사업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주로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중 · 소기업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본인을 산재보험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AC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사업(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 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 여부의 결정은 처분청의 어떠한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AC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1593
판결선고
2026. 5.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