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에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