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4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부터 2024. 12. 31.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600,9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4. 1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