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6. 27. 선고 2013고정1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과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