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10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