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7
판결선고
201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옥천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옥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3. 19. 14:10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옥천공장에 있는 양념 혼합실의 양념혼합기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 하여금 김치양념 혼합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분쇄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8항).
피고인은 사업주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옥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양념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양념혼합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념혼합기 안의 회전축 및 날개부분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19 구조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력에 의한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9항),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옥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5. 3. 20. 위 옥천공장의 속넣기실에 있는 양념혼합기, 배추절단기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현장사진, 양념혼합기 사진
사체검안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발생작업 중지지시 및 시정사항 개선완료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1>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 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측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각주1)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