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
판결선고
2020. 8. 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건축물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가스공사 C로부터 D 구간 배관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9. 9. 16.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인 충북 옥천군 E 인근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인 20인치 가스배관 내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2. 17:45경 소속 근로자 피해자 F(남, 64세)로 하여금 해당 가스배관 Tie-in 용접작업 중 배관 내부로 들어가 용접 결함 부위를 그라인딩하는 과정에서 질소에 중독되어 질식으로 쓰러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다발성 장기부전 및 감염증의 속발로<1> 2019. 12. 12. 15: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항타기, 덤프트럭, 굴착기, 롤러를 사용하면서 해당 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질소에 중독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다발성 장기부전 및 감염증의 속발로 2019. 12. 12. 15: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리인 G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현장조직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보건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스배관 내부에서 작업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용접 불량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스배관 내부에 들어갔다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원운재
각주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에 따라 사인을 정정하였다(증거기록 312면). 이는 아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도 같다.
각주2)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이 이행하지 아니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제619조의2 제1항, 제620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제625조, 제6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이 아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보건조치에 해당한다.
각주3)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오기라고 보이는바,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기를 바로잡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와 같이 적용한다. 이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