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689
판결선고
2013. 2. 27.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5. 11.부터 2011.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92,728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위 D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62,537,874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E, H, I, D, J, K, L의 각 진술서
M, H의 각 자술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퇴지금산정, 각 연봉근로계약서, 근무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N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H, K, N, F, I, L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 합계 162,537,874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