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5
판결선고
2015. 1. 15.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법인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약초영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4.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E의 2011. 3.부터 2011. 4.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원(월 1,500,000원), 2011년 연차수당 500,000원, 퇴직금 1,886,71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증언
퇴직금산정서, 경비지출내역서, 하이패스 카드 이동내역, 출고 입금 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이 있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